구속심문 불출석 후 도주
檢, 은신처 파악해 직접 검거·구속기소
에스크로 보관금 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검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박향철)는 9일 "에스크로 보관금 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를 지난 7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초 경찰 수사를 거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수표 추적 등을 통해 횡령 혐의를 확인한 뒤, A씨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에 검찰은 직접 추적에 나섰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관제센터 CCTV와 신용카드 결제 내역, 통화 내역을 비교·분석하고 현장 탐문을 진행해 A씨의 은신처와 동선을 파악했다. 이후 2일간 밤샘 잠복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직접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 중인 별건 범행에 대해서도 A씨의 자백을 받고, 이를 관할 경찰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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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책임감 있는 자세로 면밀하고 끈질긴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자가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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