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무원도 현수막 게시 과정서 선거법 위반 의혹

선관위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천지역에 허위사실로 현수막을 게시한 의혹을 받고있는 서천군 이장단협의회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선관위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천지역에 허위사실로 현수막을 게시한 의혹을 받고있는 서천군 이장단협의회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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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천지역에 게시된 '한국폴리텍대학 서천캠퍼스 기획재정부 심의 통과!! 479억 원 예산 확보!!'라는 현수막을 게시해 허위사실 유포 의혹을 받고있는 서천군이장단협의회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9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서천군이장단협의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수사의뢰했다.

선관위는 이장단 협의회의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의뢰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용빈 서천사랑시민모임 대표는 지난 5월 15일 해당 현수막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이를 유포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김 대표는 "현수막을 게시한 해당 단체뿐만 아니라, 서천읍과 장항읍 등의 관계 공무원들까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명명백백하게 배후를 밝혀내고 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천군 공무원 B씨가 부하 직원에게 이장단협의회의 현수막 게시와 관련한 행정 지원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B씨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이장단 회장이 언론 보도를 보고 현수막 문구를 간략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직원을 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에 현수막 문구 1안과 2안을 보내 질의했고, 선관위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뒤 이장단 회장에게 행정기관은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한 후 현수막 문구를 전달하면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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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단 협의회의 현수막 제작 및 게시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관여했는지 여부가 사법당국의 수사 핵심이 될 전망이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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