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음식에 화학물질 몰래 넣은 아내…살인 혐의로 구속
수년 전 암 투병 중이던 딸을 잃은 뒤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여온 50대 여성이 남편 몰래 음식에 화학물질을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중식당에서 60대 남편 B씨가 먹을 음식에 화학물질을 몰래 섞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보다 먼저 식당에 도착해 음식을 주문한 뒤 남편이 오기 전 화학물질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죽기로 했다" 주장했지만 살인혐의 자백
딸 잃은 뒤 심리 불안…지난달 구속 송치
수년 전 암 투병 중이던 딸을 잃은 뒤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여온 50대 여성이 남편 몰래 음식에 화학물질을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여성도 같은 음식을 먹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고 목숨을 건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를 지난달 22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중식당에서 60대 남편 B씨가 먹을 음식에 화학물질을 몰래 섞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보다 먼저 식당에 도착해 음식을 주문한 뒤 남편이 오기 전 화학물질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식사하고 부부가 거주하던 같은 건물 고시원으로 돌아갔다.
이튿날 오전 8시40분쯤 A씨가 구토하며 방 밖으로 나온 모습을 이웃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방 안에서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현장에서는 수년 전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딸에 대한 미안함과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A씨의 유서도 발견됐다.
A씨는 딸을 잃은 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평소 남편에게 "같이 죽자"는 말을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초기 A씨는 경찰에 "함께 죽자고 했고 남편도 동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자살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며 A씨의 정신 상태 등을 고려해 정신병원 입원 조치를 했다.
그러나 식당 내부 CCTV에서 A씨가 남편 몰래 음식에 화학물질을 섞는 장면이 확인되면서 수사 방향이 바뀌었다. 경찰이 영상을 토대로 추궁하자 A씨는 "남편의 동의 없이 범행했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재차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고 주거도 불안정해 법원에서도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화학물질의 종류와 두 사람이 각각 섭취한 양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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