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씨가 지난 5월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연합뉴스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씨가 지난 5월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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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영 광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감은 사건 범행 도구 중 하나인 장윤기의 차량(SUV)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케이블타이를 확보하지 않고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채증 영상에는 A경감이 조수석 수납공간에서 케이블타이 한 묶음을 발견하고도 이를 증거로 확보하지 않은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수사팀원에게 케이블타이를 차량에 그대로 두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A경감을 긴급체포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이날 장윤기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별수사팀은 장윤기의 부친이 사건 수사 상황을 전달받았는지와 리얼돌 등 주요 증거가 폐기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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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기밀 누설과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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