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만호제강에 감사인지정 3년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만호제강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열린 제13차 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만호제강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 전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면직) 권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철강선 제조기업인 만호제강은 2019~2022년 결산기 수익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대계상 규모는 연결·별도 기준 2019년 73억5300만원, 2020년 111억9600만원, 2021년 101억5200만원이다. 2022년에는 개별 기준 270억3500만원으로 파악됐다.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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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증선위는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신한회계법인과 소속공인회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80%, 만호제강 감사업무 제한 5년 조치를 결정했다.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역시 향후 금융위에서 결정된다. 담당 공인회계사 2인에게도 만호제강 감사업무 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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