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중소기업에 피해 야기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제3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KEP)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의무고발 요청제도는 공정위가 미고발한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 고발하는 제도다.


중기부에 따르면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은 폴리옥시메틸렌(POM)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자사 경쟁사업자와 계약을 막아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중소기업 피해를 야기했다. 위반 기업은 POM 관련 시장에서 국내 생산량 및 매출 1위 사업자로, 2019년 9월 거래하던 POM 피해업체와 계약 연장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7년간 경쟁업체에 임가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해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억4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 경쟁 업체와 거래 막은 KEP 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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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반 행위로 피해 중소기업은 7년간 다른 업체들과 POM 임가공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기대매출액의 손실은 총 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기부는 2008년부터 거래해 왔을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사업 기회를 차단하고 막대한 금전 피해를 야기한 위반 기업에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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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권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장(중기부 제2차관)은 "의무고발 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고발요청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큰 피해를 입힌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거래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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