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 손실 군 예산으로 우선 보전
예비비 취지·관리감독 부실 도마

경남 거창군이 북상면 회계 담당 공무원의 14억 원대 횡령 사건으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민간 계약업체에 예비비 약 3억4000만원을 우선 지급하면서 예비비 집행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군은 피해업체의 경영난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공무원의 횡령으로 발생한 손실을 군 예산으로 우선 보전한 것이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제공=거창군] 거창군이 북상면 회계 담당 공무원의 14억 원대 횡령 사건으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민간 계약업체에 예비비 약 3억4000만원을 우선 지급하면서 예비비 집행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제공=거창군] 거창군이 북상면 회계 담당 공무원의 14억 원대 횡령 사건으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민간 계약업체에 예비비 약 3억4000만원을 우선 지급하면서 예비비 집행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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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북상면 회계 담당 공무원 A씨는 약 1년 6개월 동안 150여 차례에 걸쳐 관급자재 대금 등을 빼돌려 약 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파면됐으며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업체들의 미지급금은 약 4억원으로 집계됐다.

군은 확보한 변제금 7000만원과 재정보증보험금 6000만원을 제외한 부족액 약 3억4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우선 집행해 피해업체에 지급했다.


군은 이번 예비비 집행이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한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외의 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군수 결재를 거쳐 집행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군의회에 사후 보고 및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공무원의 횡령으로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한 업체들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경영난이 우려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예비비 제도가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공무원의 횡령과 내부 통제 실패로 발생한 손실을 우선 보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회계 담당 공무원이 약 1년 6개월 동안 150여 차례에 걸쳐 횡령을 반복하는 동안 내부 결재와 회계 점검, 감사 과정에서 이를 적발하지 못한 점도 관리·감독 부실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거창군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형사재판 결과를 토대로 횡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예비비 집행액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실제 회수 규모는 달라질 수 있어 전액 환수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번 사안은 피해업체를 신속히 보호해야 한다는 행정적 필요성과 공무원 범죄로 발생한 손실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재정 운용의 타당성, 장기간 횡령을 막지 못한 내부 통제 시스템의 책임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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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집행의 법적 근거와 별개로, 군의회 결산 승인 과정과 감사기관의 감사를 통해 예비비 사용의 타당성과 관리·감독 책임,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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