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태국인 트랜스젠더들, 만남 사이트 통해 억대 수익 챙겨
202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활동
회당 10만~21만 원 받고 성매매
태국인 트랜스젠더 두 명이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성매매로 억대 수익을 올리다 구속 송치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8일 태국인 A씨와 B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지난 4월 말과 지난달 중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회당 10만~21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해 각각 약 2억원,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23년 국내에 입국한 이후 현재까지 불법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성소수자 만남 사이트에 자신들의 신체 조건 등을 올리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직접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올리는 방법으로 성매수자를 모집했다.
또 성매수자가 오피스텔 인근에 도착한 것을 사진으로 확인한 후에야 정확한 호실을 안내하는 등 치밀한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기도 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유사한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는 외국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SNS와 음란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종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질서를 해치는 외국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성매매, 마약 등 각종 범죄에 가담하는 외국인은 물론 이를 알선하는 브로커까지 추적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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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불법 체류 중 성매매를 한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불법체류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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