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배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국내외 플랫폼 8곳을 지정해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신영균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과천 방미통위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 해외 사업자는 구글·메타·엑스(X)·틱톡이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이들 사업자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플랫폼들이 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자율 운영정책을 점검하고,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감독할 계획이다.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 관련해서는 현재 국내 인증 단체는 JTBC 1곳이며, 추가로 3개 단체가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연합뉴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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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방미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 성격의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서비스 종류, 이용자 수)과 제공자 준수 사항(자율 운영정책 수립, 신고 접수·조치, 보고서 작성과 공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 시 구제방법(관련 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 손해배상 청구)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제재 사항(과징금) 등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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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현장 혼선 최소화와 사업자, 이용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정보환경 구축의 기준점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법령 적용 관련 사례를 방미통위 누리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해 국민들이 해당 제도를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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