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업계 "상권 특성 무시한 이륜차 주정차 단속 반대"
"소비자 피해로 돌아올 것"
소상공업계가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핵심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문을 통해 "경찰청은 지난 6월, 운전자가 현장에 없어도 불법 주정차 된 이륜차 소유주에게 최소 3만원에서 최대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보행자의 안전 확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오토바이를 합법적으로 세울 수 있는 최소한의 주차 인프라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단속과 처벌만 앞세우는 정부의 일방적인 통행 규제 행태에는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소상공인 경제에 배달 서비스가 깊게 자리 잡은 현 상황에서 단속만을 앞세운 정책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극심한 내수 침체 속에서 음식점, 카페, 중소 유통업 소상공인들에게 이륜차를 활용한 신속 배달과 물류는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됐다"며 "상하차를 위해 수시로 주정차해야 하는 상권 밀집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단속은 골목상권의 물류 마비와 배달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없던 제도를 굳이 만들어 소상공인과 라이더들에게 피해를 전가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결국 소비자 피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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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라며 "영세한 서민 경제의 현실을 도외시한 이번 개정안을 반대하며 근본적인 인프라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대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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