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과체중 환자 대상 전문의약품
청소년은 성장·탈수·췌장염 등 주의
해외직구·개인 거래 위험성도 경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LP(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8일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비만에 해당하는 환자가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나 BMI가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글로벌 제약기업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된 16일 서울 종로구 한 약국에 '뱃살약 입고' 안내문이 붙어 있다. 강진형 기자

글로벌 제약기업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된 16일 서울 종로구 한 약국에 '뱃살약 입고' 안내문이 붙어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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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사용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중 일부는 청소년에게도 처방할 수 있지만 청소년은 성장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인 만큼 영양 섭취 부족과 급격한 체중 감소가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위장관계 부작용에 따른 탈수나 급성 췌장염 등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이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다이어트약'으로 잘못 알려져 오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인 만큼 온라인 해외직구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해 구매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허가를 받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제조·유통 과정도 확인하기 어려워 위조·불량 의약품일 가능성이 있으며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해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비만치료제 오남용 우려에…식약처 "처방 따라 사용해야" 원본보기 아이콘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사용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카드뉴스와 숏폼 영상 등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교육부, 성평등가족부와 협력해 청소년과 학부모가 많이 이용하는 누리집에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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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와 함께 의료기관, 약국 등을 중심으로 비만치료제의 허가 외 사용 광고와 과대광고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허가 사항 범위 내 안전 사용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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