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추심 수익 추가 확인"
피고인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

고금리 대출과 협박성 불법 추심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사채업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 심리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3)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777만원 추징과 압수물 몰수도 함께 요청했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전경. 박호수 기자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전경. 박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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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2409~5214% 수준의 초고금리를 적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무자들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을 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가운데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여성이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다 2024년 9월 세상을 떠났다.


김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씨는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원심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김씨의 범죄 수익 일부를 추가로 확인했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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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씨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5명과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건 이후 피해자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합의했다"며 "2024년 10월 태어난 아들을 보며 부모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됐고 피해자들 역시 누군가의 자식이자 부모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말했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10분 열릴 예정이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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