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한 잔 마시려다 60만원"…수상오토바이로 백사장 진입한 남성
동승자와 바다로 나가다 해경에 적발
해안선 200m 이내 운항 금지…과태료 부과
커피를 마시고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수상오토바이를 몰고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까지 들어간 4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8일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2시50분쯤 광안리해수욕장 서쪽 백사장 인근에 수상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데 주변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연안구조정과 육상 순찰팀을 현장에 투입했다. 이후 현장에서 대기하던 중 A씨와 동승자가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해수욕장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발견해 멈춰 세우고 검문검색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상오토바이를 몰고 광안리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나 백사장 앞까지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해경에 "인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안리해수욕장은 물놀이객과 수영객의 안전을 위해 연중 해안선으로부터 200m 이내 수역에서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을 금지하고 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면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진입 경위 등을 확인한 뒤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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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원 부산해양경찰서장은 "해수욕장은 물놀이객과 수영객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동력레저기구의 진입이 금지된다"며 "동력레저기구 소유자는 금지구역 여부를 파악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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