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5월 7일 자 위 제목의 기사에서 경남교사노동조합이 도내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부모가 6년 간수 업을 감시하고 교사를 고발하는 등 교권을 침해했다며 교육 당국에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학부모는 "아동 학대 신고는 이번이 처음이며, 그동안 학교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기사에서 언급된 교실 상주 역시 학생의 초기 학교적응 문제로 인해 학교 측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뤄진 조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관련해 학생 행동을 정당화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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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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