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 버려진 신생아, 검찰이 출생신고까지…친권상실도 청구
서울대병원 등 유관기관 협업
3개월 치료 후 보호시설 입소
상가 화장실에서 태어난 직후 쓰레기통에 버려진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이 직접 출생신고를 하고 친모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수사와 기소를 넘어 피해 아동의 생명과 권익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한 사례다.
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곽중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소환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 중앙지검 청사 앞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허영한 기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8일 아동학대 살해미수 사건의 피해 신생아 보호를 위해 서울대병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친권행사 정지, 출생신고, 친권상실 청구 등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대 친모 A씨는 지난 4월 3일 직장 상가 화장실 용변 칸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쓰레기통에 유기하고 휴지를 덮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는 A씨의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고, 검찰은 지난 5월 14일 A씨를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피해 아동은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의료진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로 회복한 뒤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다. 이후 약 3개월간 치료를 거쳐 지난 1일 퇴원했고, 현재는 장애 영유아 거주 시설에 입소했다. 피해 아동은 중증 저산소성·허혈성 뇌병증 등으로 뇌병변 영구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 아동 치료 과정에서 보호자인 친모의 동의가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4월 29일 서울가정법원에 친권행사 정지를 구하는 임시조치를 직권으로 청구했다. 법원은 다음 날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은 임시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피해 아동에게 필요한 기관절개술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었다.
검찰은 또 서울대병원 아동보호위원회, 구청, 서울시경찰청, 피해자지원센터, 피해 아동 국선변호사 등과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열고 장기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확인하고, 검사가 직접 구청에 출생신고를 했다. 이를 통해 의료, 금융거래, 전산·통신 서비스,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어 검찰은 지난 2일 A씨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하고, 피해 아동이 입소한 시설의 장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친권상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친권 제한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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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재판 중인 아동학대 사건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공익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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