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공모
9월부터 의원 100곳 선정해 3년간 운영
다학제팀·통합수가제 도입도

정부가 동네의원을 단순 질병 치료기관이 아닌 건강관리와 지역사회 돌봄까지 연계하는 '주치의' 역할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ChatGPT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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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5일까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원급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참여기관 선정이 완료되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약 3년간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 규모는 의원 약 100곳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이 평소 이용하는 동네의원에서 질병 치료뿐 아니라 예방,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제공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예방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건강관리 수요가 높은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작하고, 향후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


참여 의원은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을 운영하며 환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인별 관리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한다. 이후 교육·상담과 비대면 관리, 예방접종 안내, 건강검진 상담, 약물 관리, 필요시 방문 진료와 방문간호, 지역사회 돌봄자원 연계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시범사업은 의원이 자체적으로 다학제팀을 운영하는 '단독모형'과 지역 내 의원들이 거점지원기관과 협력하는 '협력모형'으로 나뉜다. 단독모형은 의사 2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의 다학제팀을 갖춰야 하며, 협력모형은 의원 약 10곳이 포괄 2차 종합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보건소, 의원 등을 거점지원기관으로 활용해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여 의원은 진찰·검사·처치 등에 대해 건강상태별 통합수가를 적용하는 '통합수가제'와 기존 '행위별수가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통합수가제를 선택한 의료기관에는 일차의료서비스 수가 30% 가산과 성과보상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학제팀 운영을 위한 지원금도 지급되며 단독모형 의원에는 연간 3000만원, 협력모형 거점지원기관에는 1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동네의원을 주치의로"…건강관리·돌봄 연계한 '일차의료 모델' 구축 원본보기 아이콘

의원이 어떤 보상방식을 선택하더라도 환자는 현재와 같은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며, 교육·상담과 건강관리 등 일차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참여 의료기관의 이행계획과 일차의료 서비스 제공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예비 지정한 뒤 세부 협의를 거쳐 최종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설명회는 오는 15일과 16일 두 차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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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질병 치료 중심 의료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의 일차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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