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교통 과태료·과징금 체납도 실태확인
국세 체납자 134만명·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 전수 실태확인
생계 곤란형·고의 납부 기피자 등 각 유형에 맞는 후속조치
실태확인원 6000명 투입…10월부턴 1만명이 실태확인 수행
국세청이 전국 단위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체납자 실태확인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국세청은 8일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세무서장과 운영·동행공무원과 실태확인원 등 관련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출범식 영상 메시지를 통해 "체납관리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쌓아가는 성과들이 향후 체납관리의 기초자료가 된다"며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 134만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 전수 실태확인을 목표로 전국 세무서를 거점으로 운영된다. 올해 12월23일까지 6개월간 전국 133개 세무서 거점지역에서 활동하며,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사실을 안내하고,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생활환경 등에 대한 실태확인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과태료와 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도 국세청이 통합 징수한다. 그동안 국세외수입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징수하고 있었지만, 올해 국세청으로 일원화 추진 중이다. 사전 단계로서 체납자 실태확인을 실시하며, 경찰청 과태료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국세 체납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경찰청 과태료는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이용해 체납액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변상금과 과징금 등 기타 국세외수입은 부과기관에서 보낸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국세외수입포털에서 조회·납부하거나 부과기관에 문의해 납부할 수 있다.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단순 징수 활동이 아닌 경제사정 등 개별적 상황에 따라 체납자의 유형을 나눠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한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안내 및 복지 연계 등을 추진한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체납자는 체납액 분할 납부 등을 통해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실태확인 이후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국세 체납자는 국세청 체납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를 실시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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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총 5500명에 대한 실태확인원 동시 채용을 6월 실시했다. 기존 500명을 더해 6000명이 실태확인에 나선다. 국세청은 4000명을 추가 채용해 올해 10월부턴 1만명의 실태확인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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