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투자 미끼로 63명 속여 거액 가로채
법원 "피해회복 노력 안해…죄질 매우 불량"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들을 상대로 시세보다 싼 값에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278억원을 가로챈 40대 가정주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8일 부동산실명법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함께 제기된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재력을 거짓으로 꾸며 기존 채무를 숨긴 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서울남부지법. 이지예 기자

서울남부지법.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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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아파트를 매수해주겠다거나 지인을 소개해달라고 유인하는 방식으로 대량의 피해자를 양산했고, 편취한 금액 대부분은 채무변제나 코인 투자에 사용했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했다.


배상명령 신청 각하 이유로는 "피해자별 금전 거래 경위와 약정 내용이 서로 달라 형사재판에서 배상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액은 민사소송으로 변제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2022년 말부터 서울·경기 일대에서 자신에게 돈을 맡기거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넘기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 또는 투자금의 3~4배 가치에 해당하는 새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63명으로부터 27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부모 모임을 통해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신뢰를 얻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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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전세사기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개인이 취한 사기 범죄로 보기에는 사건이 크고 매우 중대하다는 점을 들어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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