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등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정부가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원·부자재 수입금액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세정지원은 원·부자재를 수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납부 기한 연장은 최대 1년, 분할납부는 최대 6회까지 가능하다. 또 수출환급금 신속 지급과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도 병행한다. 세정지원은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앞서 관세청은 중동전쟁 발발 때도 나프타 등 원재료 수급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유정제업체, 석유화학업체에 무담보 납부 기한을 승인하는 등으로 2조7764억원 규모(지난 3일 기준)의 세정지원을 단행했다.
또 운임 특례 시행으로 운임·보험료 증가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해 289억원 상당의 관세 부담을 경감했다. 이 같은 지원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통상 환경변화와 재난 등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발굴해 기업이 적기에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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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관세청은 고환율이 장기화되면서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며 "앞으로 세정지원 승인 요건을 완화해 기업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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