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으로 적용대상 확대
기후공시, 포괄적 면책 한시 적용
금융위 "기업들 지속가능성 전력하며 경쟁력 높여"

당정은 오는 2028년부터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 기업들에 한해 기후 공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공시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진행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산업계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해외 사례 등 감안해 속도감 있게 (공시 의무화를)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았다"며 "기후 공시를 우선으로 자본시장법에 담는 법정 제도화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기는 코스피 상장 기업 중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2028년(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규모 기업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8 김현민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8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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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로드맵에서는 30조원 이상 기업부터 도입을 추진했지만, 대상 폭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29년 5조원으로 확대하고 진행 경과를 평가해 2030년에는 2조원까지 추가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초기에는 '공시 책임성(체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포괄적 면책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거래소 공시가 아닌 법정 공시로 된 것도 특징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공시 의무화된 지 2년 후부터는 인증도 의무화하고 인증수준 등 세부 사항은 법령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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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공시 제도화를 통해 기업들이 지속가능성에 전력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투자도 더 잘 받아 더 성장하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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