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일반 고객 V2G 시범서비스 돌입

현대자동차그룹이 '차량-전력망 연동(Vehicle to Grid·V2G)' 시범 서비스에 참여한 고객 가정에서 충·방전 실현에 성공하면서 국내 V2G 실증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현대차 close 증권정보 005380 KOSPI 현재가 478,500 전일대비 1,000 등락률 -0.21% 거래량 243,614 전일가 479,500 2026.07.08 09:24 기준 관련기사 코스피, 전날 이어 2%대↓…코스닥도 하락 월드컵 달군 현대차 휴머노이드 '아틀라스'…포춘·블룸버그 "역사상 없던 일" 현대차그룹, 협력사 납품대금 '60일→10일'로 단축…경영 안정 지원 그룹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현대차 아이오닉 9과 기아 EV9을 보유한 차주 40명을 대상으로 V2G 시범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 최초로 가정에서 차량 배터리와 전력망 간 충·방전을 경험하고 있다.

전기차를 발전소로 'V2G'…실증 시작했지만 '법적 근거'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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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G는 전기차 배터리와 전력망을 연결해 전력을 양방향으로 주고받는 기술로, 전력 수요가 낮은 심야 시간대에는 충전, 수요가 집중되는 낮 시간대에는 차량 배터리 내 전력을 전력망에 공급한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발 지정학 리스크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V2G는 발전 연료 수급 안정화를 넘어 전력망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고객 반응은 긍정적이다. 시범 서비스에 참여한 아이오닉 9 차주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는 충전기를 연결해 사용하고 있다"며 "V2G 전용 요금제와 세제 혜택, 전용 주차구역 같은 인프라가 갖춰진다면 더 많은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시범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충전기 연결 빈도와 시간대별 이용 행태, 배터리 방전에 대한 수용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V2G 상용화 서비스 모델과 고객 보상 체계 등을 설계하고, 향후 새만금 AI 수소 시티의 V2G 기반 사업 전개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전기차를 발전소로 'V2G'…실증 시작했지만 '법적 근거' 마련 시급 원본보기 아이콘

국내 연구 기관들은 V2G가 상용화되면, 전기차가 대규모로 전력망에 연결돼 기존 발전 설비나 고정형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보완해 경제적·사회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10kW급 양방향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 10만대를 동시에 1시간 동안 방전할 경우, 최대 1GW 규모의 양수발전 또는 대용량 ESS(에너지저장장치)에 상응하는 수준의 전력 공급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1GW는 대형 발전 설비 1기의 출력량에 가까운 규모로, 이를 1시간 전력량으로 환산하면 부천시 전체 인구보다 많은 약 80만 명이 1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용량에 해당한다.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2030년 약 420만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V2G 보급이 확대될수록 대체 전력 자원으로서 효과도 더 커질 수 있다. 전기차 420만대는 1GW 규모 초대형 발전 설비 42기에 해당하는 유연 전력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규모로 전력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양수 발전에는 약 84조원이 필요하지만, V2G는 약 5조4600억원 수준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양수발전 대비 최대 78조원의 투자 비용 절감 여지가 있는 셈이다.


다만 국내 V2G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관련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전기차가 전력시장 참여 주체나 분산 에너지 자원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차량이 전력을 전력망에 공급하더라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또 누가, 어떤 자격으로 전력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지, 전력 공급 대가는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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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이미 V2G가 국가 전력망을 보완하는 전력 자원으로 상용화 문턱까지 다가섰다"며 "국내도 V2G 상용화를 위해 제주 실증에 머물지 않고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규제 개선과 함께 전기차의 전력 시장 참여, 정산 · 보상 기준 등 법적 기반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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