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원안위·농식품부 소관 개정법령 9일 시행
혈액검사 4개 항목 상호 인정키로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반복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정부가 부처별로 달랐던 건강진단 항목과 서식을 통일하고 검사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중복검사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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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는 X선 등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의 건강진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소관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9일부터 개정 법령을 동시에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 대상은 복지부 소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원안위 소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과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농식품부 소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다.


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서로 달랐던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과 서식을 통일하고 건강진단 결과를 상호 인정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그동안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이직하거나 업무가 변경돼 적용 법령이 달라질 경우 기존 건강진단을 받았더라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개 혈액검사 필수 항목을 모든 관련 법령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또 문진, 임상진찰, 혈액검사, 추가검사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서식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도 원자력안전법상 건강진단으로 인정하는 상호인정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는 적용 법령이 달라져도 동일한 건강진단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31일까지 기존 건강진단 서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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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령의 동시 시행으로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겪었던 중복검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자와 종사자, 의료기관 등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서식에 대한 경과조치를 운영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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