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치 적절치 않아…관세부과 시엔 韓우호적 대우 받아야"
무협도 의견서 통해 '추가관세 재고' 요청

한국 정부가 미국이 강제노동 상품 수입을 이유로 1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 대해 관련 근거가 부족하다며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면 의견서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백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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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 관련 의견제출 기한인 6일(현지시간)에 앞서 한국 정부의 의견을 USTR에 제출했다"며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고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USTR의 결론은 사실적 근거와 충분한 분석을 결여한 것으로 보여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USTR은 지난달 2일 '강제노동 상품 거래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 결과 발표 및 대응조치 제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견서에서 한국 정부는 USTR이 인용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보고서에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폴리실리콘의 수입 사례와 관련해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우려도 제기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폴리실리콘을 들여와 가공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한 나라가 아니다'고 보고서 부록에도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의견서는 "한국은 이미 민간 부문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공급망에서 제외하도록 국내적 법적 체계 구축, 국제적 의무 비준 등의 다각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근절을 위해 협력한다는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상 약속을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면 한국은 우호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은 미국의 조치가 과도하고 재고돼야 하며 적절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당초 제시된 것보다 더 우호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도 'USTR이 한국산 제품에 제안한 12.5% 추가관세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윤진식 회장 명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무협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강제노동 추가관세 시행을 유예하고 양국이 협력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12.5%가 아닌 10% 관세율만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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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1월 한국은 미국의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협상을 타결했다. 미국 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화 이후로는 '글로벌 관세' 10%를 임시 적용받고 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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