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하면 쉴 곳 없어"…권익위, 아파트 휴게실 존치 결정
행위신고 누락…이행강제금은 부과
원상복구 없이 사후 행위신고 절차
아파트 근로자들 휴식권 보장 고려
법적 절차 누락을 이유로 강제철거 위기에 놓였던 아파트 근로자 휴게시설이 유지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에 내려진 원상복구 명령에 대해 절차 누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등은 부과하되, 휴게시설은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 소재 한 아파트 관리주체는 2023년 입주를 시작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수시설인 근로자 휴게시설을 지하주차장 창고에 설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위신고 절차를 누락했다. 관할 지자체는 법적 절차 미비를 이유로 해당 휴게시설에 대한 원상복구(철거) 명령을 내렸다. 아파트 측은 휴게시설을 대체할 만한 다른 공간이 없어 존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해당 휴게시설은 현행법상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필수 시설로 원상복구를 해도 다시 설치해야 했다. 또 현재 시설이 정해진 기준을 잘 충족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철거를 강행할 경우 대체 공간이 없어 경비원, 미화원 등 현장 근로자의 휴식권이 침해될 우려가 컸다.
권익위는 철거 대신 현 상태에서 사후 행위신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절충안을 이끌어냈다. 다만 행위신고 누락과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법대로 부과하도록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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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절차 누락에 대한 합리적인 해소 방안을 도출해 현장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갈등 비용을 절감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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