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수사 중 피해자 조사과정 점검
진술조력·신뢰관계인 지원 여부 살피기로
"수사 절차 개선돼야…서울경찰청 등 대상"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 피해자의 조사 참여가 제대로 보장됐는지 점검하기 위한 직권조사에 착수한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색동원 등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수사 과정의 권리구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의 수사 의뢰 사건 현황 등을 분석해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도 조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를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지난 2월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를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지난 2월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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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색동원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색동원 사건은 지난해 초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여성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다. 당시 경찰은 시설 관계자들을 성폭력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 다만 수사 과정을 두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음성 진술 중심의 조사를 진행한 것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장애인 단체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인권위는 장애인 피해자의 의사소통과 의사표현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 신뢰관계인과 진술 조력인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했는지, 구술 진술 외에 행동 관찰이나 생활기록 등 다른 피해 확인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는지도 점검한다. 아울러 ▲장애인 거주시설의 폐쇄성 ▲종사자·입소인 간 권력관계 ▲반복 피해 가능성 등 시설의 구조적 특성을 수사에 충분히 반영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인권위는 장애인 거주시설은 외부 접촉이 제한되고 종사자·입소인 간 의존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구두 진술로는 피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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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관계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피해자가 형사사법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하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수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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