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홍기원 의원"보완수사권 완전 박탈 시, 약자 피해 우려…숙의해야"
SNS에 "예외적 존치 필요성" 제기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변호사도 쓸 수 없는 시민, 성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사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없애고 정치검사가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하면서도 힘없는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수준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여지는 없는지, 심도 있는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어제(7일)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께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확고부동'하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지난 3월 의총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을 논의할 때 힘없는 피해자 보호 및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사법경찰관 견제를 위해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존치 필요성을 제기한 의원들이 여럿 있었고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때 본격 논의키로 결론 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홍 의원은 "검사에게 '남용 가능성이 있는 수사권 존치에 반대한다"면서도 "검수완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힘없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치검사를 척결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짚었다.
이어 "중수청·공소청 설치로 검사의 수사권은 90% 이상 없어진다. 특히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 폐해였던 임의적 수사 개시, 별건 수사는 불가능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숙의가 아닌 최적의 해법을 찾아가기 위한 숙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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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직무대행은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가 담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주 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밀도 높고 내실 있는 논의에 속도를 높이겠다"면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당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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