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비자 악용한 상업활동 전면 차단
무료 숙박·서비스 제공받아도 단속 대상
SNS 모니터링…출국 후 게시 콘텐츠도 확인

인도네시아의 대표 휴양지 발리가 관광 비자로 입국해 돈벌이를 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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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현지시간) 호주 매체 나인닷컴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당국은 관광 비자로 입국한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의 상업 활동을 제한하는 새 비자 규정을 시행했다.


규정에 따르면 관광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등 상업적 목적의 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에 올릴 수 없다. 현금 거래가 오가지 않더라도 게시물을 올리는 대가로 호텔 숙박권 등 무료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도 규정 위반으로 간주된다.

당국은 콘텐츠가 수익화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민국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단순히 돈을 받았는지만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외국인의 체류 목적과 활동 유형, 해당 활동의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발리를 떠난 뒤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실제 촬영과 협찬 등이 관광 비자 체류 기간 중 이뤄졌다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발리의 한 해변에서 관광객들이 휴식을 즐기고 있다. EPA연합뉴스

인도네시아 발리의 한 해변에서 관광객들이 휴식을 즐기고 있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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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대 운영에 SNS 모니터링까지…165명 추방·62명 구금

인도네시아 당국은 지난 4월부터 '다르마 데와타'라는 이민 순찰대를 운영하며 발리 주요 상업 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순찰대는 캉구와 우붓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체류 자격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도 적극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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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비자로 불법 상업 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벌금, 강제 추방, 최소 10년간 재입국 금지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민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외국인 165명이 추방되고 62명이 구금됐다.

"광고·협찬? 걸리면 10년간 입국금지"…돈벌이 인플루언서에 '철벽 방어' 나선 이곳 원본보기 아이콘

인도네시아 이민국장 헨다르삼 마란토코는 "발리를 인도네시아 최고의 관광지로 유지하는 데 있어 이번 단속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 인턴기자 zero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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