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세관청 자의적 감정평가 근거로 증여세 추가 부과는 위법"
증여일 아닌 다른 날 기준 산정액, 시가로 볼 수 없어
증여세를 신고했는데, 과세관청이 이후 별도로 의뢰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증여세부과처분등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과세관청 측 상고를 기각했다.
2019년 7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 부동산을 증여받은 원고들은 같은 해 10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동산 가액을 약 39억원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년 4월께 가격산정 기준일을 2019년 10월로 정해 두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이후 과세관청은 두 감정가액의 평균인 61억9108만원을 시가로 보고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증여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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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정가액이 증여일이 아닌 다른 날 기준으로 산정됐다는 점에서 증여일 당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한 과세관청이 일방적으로 의뢰한 감정가액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시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과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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