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영세 사업자 조기 변제
채무자회생법 근거로 요구

영화인연대가 메가박스중앙에 미지급 정산금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7일 성명을 내고 중소·영세 사업자에 대한 조기 변제와 차등 취급을 요구했다.


영화인연대, 메가박스중앙에 "영세업자부터 변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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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채무자회생법상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으면 회생 계획 인가 전에도 변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공익채권으로 분류된 6월 15~30일 정산금과 7월 이후 정산금도 회생채권과 섞이지 않게 구분 관리해 정산 주기대로 지급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메가박스중앙은 각 배급사에 6월 14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분류해 향후 회생 계획에 따라 변제하겠다고 공문으로 알렸다. 6월 1~14일 정산금은 회생채권, 15~30일 정산금은 공익채권으로 나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안내했다.


영화인연대는 이 정산금이 배급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제작사, 투자자, 후반작업 업체, 스태프 비용까지 이어지는 영화산업 순환 자금이라 장기간 묶이면 중소 제작·배급사와 독립·예술영화 배급사까지 타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메가박스 위탁 상영 사업자들 또한 본사 경유 매출 정산 지연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에도 피해 업체의 법률·회계 상담 지원과 유동성 확보 방안 검토, 정산금 보호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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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연대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등 영화단체 열다섯 곳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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