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관광지 단속 완화
주차 행정 상생형으로 전환
서울 종로구(구청장 유찬종)가 이달부터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대를 종로 전역으로 넓히고 관광 밀집지역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주정차 단속유예 확대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관내 고정형 폐쇄회로(CC)TV 196대의 단속을 멈추고 현장 계도 위주로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보도·횡단보도·정류장·소화전·교차로 등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어린이·노인보호구역, 2열 주차나 대각선 주차처럼 통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이 시간대에도 단속을 이어간다.
그동안 단속 완화는 점심 시간대 CCTV 16개소에만 적용돼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낮은 정책 체감도가 지적돼 왔다. 이에 구는 완화 대상을 종로 모든 지역으로 넓히기로 했다.
고궁과 전통시장, 관광지 일대는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해당 구역에 세워진 차량에는 유선 연락을 우선 취하고 CCTV 단속은 시행하지 않되, 안전을 해치는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차량은 단속을 적용한다.
고정형 CCTV 운영 기준도 손본다. 구역별로 제각각이던 단속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통일하고 심야 운영은 없앤다.
유예 확대에 따른 민원 최소화 장치도 마련했다. 보행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는 차량, 건물 출입구·주차장 진출입로·이면도로 입구를 막는 차량은 단속원이 현장을 확인해 조치한다.
종로구의 지난해 주정차 단속은 약 13만 건에 달했다. 구는 이번 개선으로 규제 중심의 주차 행정을 상생형으로 전환해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맞추고 주거지와 상업지의 생활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찬종 구청장은 지난 1일 취임식에서 "골목상권이 숨 쉴 수 있도록 종로 전역에서 단속을 완화하겠다"며 "고궁을 찾은 가족 단위 방문객이 과태료 탓에 종로를 부정적으로 기억하지 않도록 방문객 편의와 상권 활성화를 함께 고려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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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구청장은 "이번 조치가 주민과 상인, 관광객 모두가 체감하는 민생 회복형 주차 행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경제 중심도시 종로의 매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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