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체육시설 확대, 생활체육 저변 넓혔다
지난해 7월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적용
헬스장 매출 4.5배·수영장 3.5배 '껑충'
문화비 소득공제가 체육시설로 확대 적용된 뒤 헬스장과 수영장 매출이 급증하는 등 생활체육 저변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체육시설 확대' 정책 시행 이후 생활체육 참여가 늘면서 헬스장과 피트니스센터 등 체력단련장업 매출은 약 4.5배, 수영장업 매출은 3.5배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문화비 소득공제 체육시설 확대 정책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소득공제 등록 체육시설에서 지출한 이용료의 100%, 강습비의 5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됐다. 대상 시설은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공공체육시설 등이다.
문체부는 정책 도입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의 4개 카드사 결제 데이터와 신용평가사의 가명 결합 데이터를 토대로 제도 시행 전후의 카드결제 매출액과 이용 현황을 비교했다. 그 결과 제도 도입 이후 체육시설 사업자의 카드결제 매출액과 이용자 수, 1인당 카드결제 금액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장과 피트니스센터 등 체력단련장업 카드결제 매출액은 지난해 상반기 181억9000만원에서 하반기 827억3000만원으로 약 4.5배(354.7%) 늘었다. 같은 기간 수영장 카드결제 매출액도 51억1000만원에서 179억2000만원으로 3.5배(250.6%)가량 급증했다.
체력단련장 이용자 수도 지난해 상반기 35만7000명에서 하반기 66만1000명으로 85% 늘었다. 수영장 이용자도 31만1000명에서 49만3000명으로 58.7% 증가했다. 이용자 1인당 카드결제 금액은 같은 기간 체력단련장업이 144.5%, 수영장업이 120.8% 늘었다.
문체부는 카드결제 매출액과 이용자 수가 제도 시행 시점인 지난해 7월부터 증가해 연말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며, 제도 시행 이후 체육시설 소비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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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은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는 스포츠 산업 활성화와 국민 여가 참여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얻은 사업"이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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