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격 참사 조사 보고서, NARA서 확인
독도를 한국 영토로 명시한 미군 기밀문서가 76년 만에 공개됐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독도 관련 미공개 기록을 발견했다고 7일 밝혔다. 미 극동공군사령부(FEAF)가 1948년 6월 24일 작성한 '독도 폭격 사건 보고서'다. "리앙쿠르 암이 한국의 일부라는 것이 분명히 확립되었다"고 명시됐다. 리앙쿠르는 1849년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 고래잡이배 이름으로, 독도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본문 세 쪽과 첨부 자료로 구성된 보고서는 같은 해 6월 8일 벌어진 폭격 참사를 다룬다. 미 공군의 연습 폭격으로 독도에서 어민 열네 명이 숨지고 다수가 다친 사건이다. 기밀 분류 뒤 해제됐고, 현재는 2급 비밀 상태다.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실장은 "1948년 독도 폭격 사건의 최종 조사 기관인 FEAF의 최종 조사 보고서"라고 평가했다. 이어 "1947∼1948년 미 당국이 독도를 명백한 한국 영토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공식 문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할 핵심 자료라고도 강조했다. "1949년 시볼드의 제안, 1951년 러스크 서한 등은 일시적으로 변질되고 왜곡된 결과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엔 통보 의무 조항도 담겨 있다. 폭격 연습장을 사용하려면 보름 전 주한미군사령관(USAFIK)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했기에 사전 통보를 명시했다는 게 재단 측의 해석이다.
같은 문서철에선 역사적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서도 함께 나왔다. 울릉도사가 1946년 경상북도 지사에게 보낸 공문으로, 광복 뒤 독도 관련 상황을 언급한 최초 기록으로 꼽힌다. 독도가 울릉도 소속임을 확인하고, 중앙 군정청이 일본과 교섭해 이를 공표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독도가 바다사자·미역·전복 생산지라는 언급도 있다.
대한제국 시기 울도군수 심흥택이 작성한 보고서 필사본도 눈길을 끈다. 1905년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사실을 이듬해 강원도 관찰사 서리 이명래에게 알린 문서다. 홍 실장은 "1947년 울릉도청 보관본보다 1년 앞선 필사본으로, NARA에서 새로 발굴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정용상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이 7일 서울 영등포구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에서 열린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수집 미공개 독도 자료 기증식'에서 전갑생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증명하는 자료들은 전갑생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가 수집해 재단에 기증했다. 한국전쟁 전후 시기를 연구해온 그는 1948∼1952년 미군 작성 문서 상자 1060개를 조사하다 222쪽 분량의 문서를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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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관계자는 "이번 발굴로 광복 직후 한국과 미국 양측의 독도 관련 인식을 함께 확인할 자료 기반이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재단은 연구 자료집을 발간하고, 서울 영등포 독도체험관 기획 전시로 이번 문서들을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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