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1409건을 심의해 54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가결된 548건 가운데 505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다. 4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다. 이의신청을 했으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각된 건도 있다.

그간 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9669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1201건이다. 피해자 지원건수는 총 6만8415건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지난달 말일 기준 9707가구다. 올 들어 월평균 매입건수는 784가구로 지난해 하반기 평균치보다 100가구 이상 많은 수준이다.

구청 1층에 설치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이 진행되는 모습.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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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를 하는 한편 관련 절차를 축약한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안을 이달 중 시행키로 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지금까지는 공동담보 피해주택의 경우 모든 물건의 경·공매가 종료돼야 경매차익을 산정해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끝나는대로 경매차익의 일부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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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올해 2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으로 마련한 제도다. 올해 11월 피해자 최소보장제 및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 시행 이전에 공동담보 피해자를 빨리 돕기 위해 이달 중 시행키로 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에서 지원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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