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무회의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시장만 있던 상시 배석 대상 확대
지방정부 대표 참여·발언 근거 마련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앞으로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한다. 서울특별시장만 참석하던 국무회의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새로 포함되면서 지방정부의 참여 범위가 확대됐다.


정부는 전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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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지난 1일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장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국무회의 상시 배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국무회의 규정상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상시 배석자는 서울특별시장뿐이었다. 이에 따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오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열리는 첫 국무회의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 시장이 함께 배석하는 첫 회의가 될 전망이다.


시·도지사협의회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협의회 총회를 통해 새 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국무회의에 배석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국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배석자가 국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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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방정부의 의견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고 지방정부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장 등의 국무회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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