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기한 추가 연장 및 파견 공무원 증원 요구가 담긴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2026.7.2    nowwego@yna.co.kr(끝)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2026.7.2 nowweg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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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변인은 "종합특검이 (특검법) 개정을 요청한 이유는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효율적인 공소 유지를 위함"이라며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3월에 발의된 법안이고 지난 4월 법사위에 회부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내일(7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쥐고 법 개정을 멋대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언제까지 억지 논리와 생떼로 어깃장만 놓을 셈인가.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적어도 상임위에 들어와 법안 논의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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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1일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특검법 개정 요청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던 수사 기간을 세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한 차례 더 연장하면 오는 8월 23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또 변호사 자격이 있는 특별수사관이 공소 유지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고 파견 공무원 정원을 150명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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