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
신원식 전 실장은 영장 청구 제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계엄 정당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7일 김 전 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과천=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5일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6.5.15

(과천=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5일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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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외교부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윤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사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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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열릴 예정이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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