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현수막' 제작한 시민단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증거 인멸할 염려도, 도망할 염려도 없다"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 대표 심사 불출석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혐중 정서와 부정선거 의혹을 조장하는 현수막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김지현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애국현수막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죄 혐의 성부에 관해 다투고 있으나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춰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정한 주거, 수사기관에 임의 출석하고 심문 과정에서 진술한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동일한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최창원 내일로미래로(현 친미연합) 대표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오는 9일 오전 10시30분으로 심문기일을 다시 잡았다.
김 대표 등은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자금은 혐중 표현이나 부정선거 의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제작에 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로미래로가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혐중 정서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조장하는 현수막을 제작·게시했다고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올해 1월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김 대표의 자택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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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현수막 측은 압수수색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앞으로는 내일로미래로 당 명의로 애국현수막 후원금을 입금하지 말아달라"고 밝힌 바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지만 수사기관에서 자택 PC까지 압수했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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