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음 기일 불출석해도 재판 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항소심 재판에서 잇따라 불출석한 사유가 공개됐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모씨가 피해자 김모씨를 공격하는 모습.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모씨가 피해자 김모씨를 공격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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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7일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를 공개했다.


A씨는 지난 5월27일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며 제출한 사유서에 '건강상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고 적었고, 지난 1일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서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불만'을 사유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오는 22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A씨가 밝힌 불출석 사유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가 다시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뜻을 A씨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달부터 법원은 피고인이 불출석하며 재판을 끄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고 있다.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이 1회 이상 출석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1심에만 적용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항소심도 적용되는 방식으로 개정됐으면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잘 대응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간 뒤 돌려차기로 머리 부위를 가격해 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이후 A씨는 수감 중 동료 수감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등을 언급하며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밖에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수감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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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수감돼서도 반성하지 않고 추가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재차 고통을 받았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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