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남겨야 한다는 주장
10명중 7명 조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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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 다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변은 지난달 30일~이달 3일 회원 403명을 대상으로 벌인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1.3%(126명)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응답자의 45.9%는 '부분 존치', 21.1%는 '전면 존치' 의견을 냈다. 67%가량이 보완수사권 일부 또는 전부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필요한 제도 보완으로는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8.3%(복수선택)로 가장 많았다. 재수사 요청 제도 개선(58.7%)이나 수사심의위원회 강화(47.2%)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많았다.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강제수사를 금지하고 임의수사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35.1%로 나타났다. 64.9%는 강제수사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건송치 제도의 경우, 부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23.8%)거나 완전히 복원해야 한다(23.6%)는 의견 외에 조건부 전건송치 제도(6.7%) 등의 의견이 나왔다.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건송치 반대 의견은 43.2%로 나타났다.


민변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쟁점에 관해서는 단일한 입장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개별 쟁점에 대한 단일 입장 표명 대신 해당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과거 과오를 둘러싼 논란에 근거해 이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은 내놨다. 민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 제도를 둘러싼 쟁점들은 오직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깊이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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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국회를 향해서는 "이 제도 설계의 목적이 권력기관 간의 힘겨루기가 아님을 분명히 유념해야 한다"며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두 기관과 기존의 경찰, 공수처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틀을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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