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 오늘 시행
하루 100만명 이상 제공자 대상
네이버 등 포털서비스 약관 개정

가짜뉴스 철퇴…포털·플랫폼 허위조작정보 대응 본격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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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네이버 등 국내 포털·플랫폼 업계는 관련 법령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한 게시물 운영정책을 개정했다. 허위조작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서비스 약관 개정에 나서는 한편, 이용자들로부터 관련 신고를 받기 위한 신고 체계도 마련했다.


이 법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해 자율운영정책 마련과 신고 처리, 투명성 보고서 공개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 적용 대상이다.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간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온라인 정보 게재자가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내용을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 수 있다.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불법·허위조작정보 관련 자율운영정책 수립 ▲신고 접수·처리 결과 통지 ▲투명성 보고서 공표 등의 의무가 생긴다. 신고된 정보가 허위조작정보인지 여부는 각 플랫폼이 직접 판단한다. 플랫폼들은 개정된 운영정책에 따라 신고된 정보의 허위조작 여부를 판정하는데, 대부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판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시 민간 팩트체크 단체의 검증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이미 이용자 수 100만명이 넘는 주요 포털·플랫폼 기업들은 이용약관 개정과 신고 절차 마련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 네이버( NAVER NAVER close 증권정보 035420 KOSPI 현재가 197,200 전일대비 600 등락률 +0.31% 거래량 1,077,802 전일가 196,600 2026.07.07 15:30 기준 관련기사 장세 변화 거세질수록, 자금 운용 계획이 갈림길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 D-1…포털·플랫폼 개정된 운영정책 공지 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 주식교환 연말까지 연장 ) 관계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그간 내부 방침에 따라 조치하고 있었던 부분"이라면서 "허위조작정보로 명백히 밝혀지는 정보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시행 첫 주인 만큼 상황을 주시하며 미비한 점을 적극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카카오 close 증권정보 035720 KOSPI 현재가 35,400 전일대비 200 등락률 -0.56% 거래량 1,700,380 전일가 35,600 2026.07.07 15:30 기준 관련기사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 D-1…포털·플랫폼 개정된 운영정책 공지 카카오-기상청, 폭염 등 위험기상 대응 위한 업무협약 체결 숨고르기 국면이나 향후 전망은 여전히 ‘맑음’ 는 지난달 30일 이용자들에게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 기능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공지했고, 이날부터 적용을 시작한다. 다만 개정 법은 카카오톡을 통해 이뤄지는 일반 채팅에 적용되지 않는다. 채팅방 참가자들 사이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대화인 만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플랫폼으로 볼 수 없어서다. 이용자들이 익명으로 참가할 수 있는 오픈채팅 역시 일대일 오픈채팅과 그룹 오픈채팅은 예외로 한다. 채팅방에 참여하지 않아도 대화를 미리 볼 수 있는 '오픈채팅 커뮤니티'와 오픈채팅방의 배경 사진인 '오픈채팅 커버'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다.


포털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AXZ 역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앞서 서비스 운영정책을 개정했다. 다음은 다음 뉴스를 비롯해 다음 카페, 티스토리(블로그) 등의 공개 플랫폼 기능을 운영하고 있다.

발언하는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연합뉴스

발언하는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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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도 이날 국가별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 신고 절차를 정비하고 신고 페이지를 업데이트했다. 유튜브 고객센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신고 검토 과정에서 현지 법적 사안을 고려하고 경우에 따라 법원 명령이나 관련 당사자 또는 공식 법적 대리인의 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유튜브 관계자는 "구글도 법 시행에 맞춰 관련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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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 시행에 따라 플랫폼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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