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준 음주 후 접촉사고
인명 피해 없었지만 직위 해제

액션 영화 '범죄도시'의 형사 마석도 실제 모델로 알려진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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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윤모 경위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법규를 준수해야 함에도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순간의 실수로 불명예스럽게 경찰 생활을 마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경찰관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윤 경위도 최후진술에서 "하루하루 자책하고 반성하며 살고 있다"며 "판사님께서 한 번만 선처해주신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경위는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24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윤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경위는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뒤 직위해제 됐다. 국가공무원법상 경찰 공무원은 범죄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1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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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경위는 1997년 경찰에 임용된 뒤 주로 강력범죄 수사를 담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도시'의 주연과 제작을 맡았던 마동석은 형사들의 경험담을 취재해 이 영화를 구상했는데, 윤 경위의 활동은 '범죄도시'의 주인공 마석도의 모티프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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