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39만→90만원, 중증은 1029만→1550만원
개발원 '상해위험분석서', 경찰 판단에 긍정적 영향
9년 새 경미한 사고로 다친 경상환자 진료비 증가 폭이 중상환자 진료비 증가 폭보다 3.6배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해위험과 고의사고 여부를 분석해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개발원은 7일 경기 이천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자동차사고 보험사기 방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제는 '보험사기 판단을 위한 공학적 분석 및 활용 사례'였다. 세미나엔 개발원과 한국도로교통공단·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경찰·금융감독원·보험회사·대학병원 등에서 약 70명이 참석해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
보험개발원의 '경미사고 탑승자 상해위험분석 활용 사례' 주제발표를 보면 2024년 경상환자의 평균 진료비는 90만1000원으로, 2015년(39만2000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상자의 평균 진료비는 1029만원에서 1550만원으로 늘었다. 경상환자 진료비 증가 폭이 더 컸던 셈이다.
보험개발원은 경미사고 탑승자(피해자)에 대한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2015년부터 다양한 경미사고 재현 충돌시험을 해 경찰·보험사 등에 상해위험분석서를 제공 중이라고 알렸다. 상해위험분석서가 활용된 316건의 소송에서 '인과관계 없음' 또는 '보험금 조정' 판결 비중은 96%였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경미사고 시 공학적 분석 결과를 활용해 대인보험금 지급을 합리화하고 선량한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뒤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고의사고 분석 기법 및 사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사고기록장치(EDR) 국내외 안전기준 동향 및 추출 정보' ▲경기남부경찰청의 '공학적 분석결과의 수사 활용 사례' 등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상해위험분석서를 활용한 경미사고 탑승자의 부상 여부 판단 사례, 사고영상 분석결과를 통한 고의사고 검찰 송치사례를 발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보험연구원의 상해위험분석서가 경미사고 피해자 주장대로 가해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고와 부상 간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됐다"며 "억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를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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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상해위험분석 또는 고의사고 분석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선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사고분석이 중요하다"며 "세미나가 참석자들에게 보험사기 관련 정보 교류와 협력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보험사기 방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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