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정차 중 2차 사고, 침수사고 多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등 출발 전 살펴야

금융감독원은 7~8월 여름 휴가철과 장마철을 맞아 자동차보험 특약 관련 내용을 파악해 사고 위험에 대비하라고 8일 안내했다.


금감원, 여름휴가·장마철 "車보험 특약 확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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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2차 사고 건수는 2021년 50건에서 지난해 65건으로 4년 새 30% 증가했다. 2차 사고는 고속도로 내 사고·고장으로 정차 중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사고 건수보다 인명 피해자 수의 증가 폭이 더 컸다. 2차 사고 피해자 수는 2021년 63명에서 지난해 92명으로 46% 늘어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7~8월 침수 피해 규모는 최근 5년 평균 443억원으로 장마 등으로 평상시(203억원)보다 2배 이상 컸다. 피해 건수는 7035건으로, 이 중 65%(4589건)가 7~8월에 집중됐다.

도공에 따르면 2차 사고 치사율이 일반사고의 약 5배 수준이다. 피해자의 상당수가 차 안이나 주변에 머무르다 변을 당했다. 이에 금감원은 도공의 '비트박스' 캠페인에 따라 사고에 대처하라고 설명했다. 캠페인은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 후,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라는 내용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스마트폰으로 사고현장 보존 및 정황증거 확보 ▲보험회사 콜센터로 사고 접수 ▲대인사고 발생 시 경찰 신고 등 처리요령을 지키면 된다.


장마철엔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통해 침수 위험지역에 관한 정보를 피악하고,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이용하면 된다. 이 특약은 긴급 견인, 비상 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수리 교체, 잠금 장치 해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횟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특약 가입 전 보험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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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엔 장거리 운전·집중호우 등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운전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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