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계열사에 조사관 보내
라이선스 계약 적정성 따질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에 이어 CJ그룹의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거래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무형자산인 브랜드를 이용해 계열사 이익을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지주회사로 편법 이전했는지 들여다보는 취지다.
7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중구 CJ그룹 주요 계열사에 조사관을 보내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 및 사용료 산정 기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CJ그룹이 다른 대기업집단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상표 사용료를 수취해 온 점을 의심하고 있다. 통상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 등을 제외하고 산정되는 상표 사용료율의 경우 SK, LG, GS, 롯데 등은 0.2% 미만 수준이지만, CJ는 0.4%로 배 이상 높다.
실제로 지주사인 CJ는 상표권 사용료 대가로 연간 1347억 원을 거둬들였는데, 지주사 매출액 대비 상표권 수취액 비중이 절반에 가깝다. 이재현 회장 등 총수 일가의 CJ 지분율은 44.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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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한화 등 한화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혐의의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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