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입틀막법은 위헌…헌법소원·전면개정 대응"
송언석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근간"
소위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 시행되자 야당의 비판 공세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의 위헌 소지를 살피면서 헌법 소원 청구와 전면 개정안 발의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혐오인지 아닌지를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이 뒤섞이고 혐오가 남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낙인이 두려워 침묵하는 사회는 독재 국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 자유를 침해하더니,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해치고 있다. 민주당의 일관된 노선"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입틀막법은 악법이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 전면 개정안도 발의하겠다"고 했다.
당내 비판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온라인 공간에 이재명 (대통령) 찬양만 남는 세상, 저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입틀막법 철회 국회 청원 국민 동의가 한 달 동안 14만2000명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또 "입틀막이 정권의 종말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SNS에서 "원내대표 시절 이 법안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되는 과정에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해 저지에 나섰다"며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국민과 야당 우려를 외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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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민주주의 성역은 특정 사건, 장소가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라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근간이며 어떤 권력도 이를 자의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법에 근거한 첫 번째 처분부터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 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국민 자유와 헌법 가치를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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