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로부터 14억원 편취 혐의
"태영호 아들" 내세워 투자금 받아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1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허정룡) 심리로 열린 태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액이 14억원에 달하는 데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신뢰 관계를 악용했고, 다른 투자자들의 돈으로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가는 등 죄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액 변제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태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금융거래 내역과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태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했다.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태씨는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14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태씨가 자신이 태 전 의원의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실제로는 가상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같은 법원은 이 사건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태씨가 피해자에게 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D

재판부는 오는 9월2일을 태씨의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