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 국내에서 무인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1만5000㎞ 이상 주행실적을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요건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관련 국제 기준의 국내 제도화 이전에도 기업이 무인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 운행 허가를 받고 레벨4 자율주행 수준의 기술을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는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자가 필요 없이 비상시에도 시스템이 대응하는 완전 자율주행을 말한다.
필수요건으로 최소 주행실적 기준을 1만5000㎞로 제시했다. 3000㎞ 이상 주행한 같은 자율주행시스템이나 제원의 차량은 5대까지 주행거리 합산이 가능하게 했다. 사고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원격 비상정지 등의 대응을 위해 주행·교통상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원격 관제센터와 차량 간 양방향 통화 장치를 구비하도록 했다.
차량 탑승객도 하차 요청 버튼 등을 눌러 언제든 차량을 비상정지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도록 했다. 시스템과 별개로 작동하는 비상제동 기능도 탑재해야 한다. 고장이나 운행영역 이탈 상태가 되면 원격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경고하고 비상점멸표시등이 작동하고 안전하게 정지하는 기능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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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내 기업의 완전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기술혁신과 안전성 확보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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