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부친에 수사 유출
담당 형사팀장은 케이블타이 등 증거인멸

경찰청이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에 대한 수사 정보가 현직 경찰 간부인 아버지에게 유출되고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장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직접 수사 중인 가운데 경찰관의 친족에 대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일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되는 제반 문제들을 분석해 경찰관 친족 관련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일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7일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홍장득 본청 수사인권담당관(총경)을 팀장으로 광주 광산경찰서 살인사건 진상 규명 특별수사팀을 재편했다.

광주경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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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020년 발표된 경찰 반부패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경찰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징계 등 처분을 내리고 있다. 또 2024년 시행된 수사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에 의거해 수사정보 유출 행위자를 수사 의뢰하고 배제·징계 원칙 및 수사부서 퇴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만 장윤기의 부친 장모 경감은 '친족은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상 특례로 형사입건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목적과 내용, 대상 등이 서로 다르다"며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감찰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윤기는 지난 5월 광주 광산구의 한 대로변에서 여자 고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부친 장 경감은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아들의 자취방을 정리하면서 사람 형상의 성인용품 리얼돌을 여러 조각으로 해체·폐기했다. 당시 리얼돌은 가슴과 목 부위가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훼손된 상태였으며 경찰은 이를 근거로 장윤기에게 성범죄 및 살해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장 경감은 또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된 뒤 전남 모처로 거처를 옮기면서 휴대전화 등 아들의 소지품을 불에 태워 없앴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장윤기의 본가를 압수수색 했는데, 이때 장 경감의 아들 휴대전화 소각 등 증거 인멸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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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광주경찰청은 전날 오전 이 사건을 담당하던 광주 광산서 형사과 소속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하기도 했다. A 경감은 지난 5월 사건 발생 직후 장윤기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핵심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케이블타이 등 일부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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