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 검진 방식 제각각
정부 지침에도 기준 없어 혼선
수치심에 검진 기피 우려

일본 학교 건강검진 현장에서 여학생의 속옷 착용 및 상반신 탈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사생활과 정서 보호를 강조한 정부 차원의 지침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세부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학교마다 검진 방식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진단의 정확성과 학생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갈등이 일본 교육계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지침은 있지만 기준은 없어"…현장 혼란

최근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매년 실시되는 학내 건강검진과 관련해 자녀의 속옷 착용 가능 여부를 묻는 학부모들의 의문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4년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고려해 건강검진 환경을 개선하라는 지침을 전국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체육복이나 속옷을 착용하거나 수건 등으로 신체를 가릴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문제는 상반신 탈의 여부 등 핵심적인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확한 진단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는 단서만 남겨둔 채 세부 판단을 학교와 의료진에 맡기면서 실제 운영은 지역과 학교에 따라 크게 엇갈리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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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싫었다"…학생·학부모 불만 고조

현장에서는 혼선이 곧바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와사키시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이 건강검진을 마친 후 큰 수치심을 호소했던 경험을 전했다. 가정에 배포된 사전 안내문에는 특정 형태의 속옷이나 체육복 착용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으나 막상 검진장에서는 의사로부터 탈의를 요구받았다는 것이다. 해당 학생은 중학교 진학 후에도 유사한 방식의 검진이 반복되자,학교 검진을 거부하고 사비를 들여 외부 병원에서 개별 검진을 받는 길을 택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여학생들이 검진을 받기 전 속옷을 미리 벗어 주머니에 보관한 채 대기하는 비인격적인 상황이 연출되거나, 신체 노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검진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학교보건학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보호를 위해 옷을 입은 채 검진을 진행하는 학교의 비율은 87.4%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학교가 관행이나 의료적 이유를 들어 전통적인 상반신 노출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유권해석을 둘러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진단 오류 막으려면 불가피"…의료계 항변 속 대안 모색 활발

반면 의료 현장에서는 검진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신체 노출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두꺼운 옷이나 와이어가 있는 속옷을 착용한 상태에서는 청진기를 통한 심장음 청취에 미세한 방해가 생길 수 있고, 청소년기 발병률이 높은 척추측만증 등 골격 이상을 육안으로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학교가 상반신 노출 검진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구시대적 관행이라기보다 질병의 조기 발견이라는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논란이 커지자 문부과학성은 명확한 금지나 허용의 이분법적 접근 대신 유연한 소통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부과학성 관계자는 "의복 착용이 청진이나 검사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경우 무조건적인 착용을 허용하기는 어렵다"며 "학교와 의료진, 학부모 간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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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문가들은 신체적·정서적 변화가 급격한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신체 노출은 극도로 민감한 문제인 만큼, 현장에서 수치심이나 불안이 누적될 경우 향후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검진 자체를 기피하는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일부 선도적인 학교들을 중심으로 검진대 주변 가림막(파티션)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진찰에 방해가 되지 않는 특수 검진복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절충안이 모색되고 있어 향후 일본 정부가 한층 정밀한 표준 기준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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