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중과' 피하려 허위 이전했다 양도세 폭탄…'6000만→6억원' 10배 늘어
국세청, 지난해 10월부터 104명 대상 조사해 318억원 추징
부동산 탈세액은 731억원에 달해
6명 조세포탈범 검찰 고발·4명 벌금 처분
광역시 소재 3억원대의 아파트 A와 15억원대의 단독주택 B를 보유하고 있는 '갑'은 양도차익이 큰 단독주택 B를 양도하기 전 아파트 A를 남편 친구 '을'에게 허위로 이전했다. 단독주택 B를 15억원에 양도하면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가장 매매한 것이다. 당시 갑은 양도세로 6000만원을 냈다.
국세청이 거래와 관련된 자금흐름을 확인한 결과, 갑은 매수자 을이 아파트 A를 실제 취득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친구·회사동료 등을 통해 남편 친구에게 몰래 전달하는 방식으로 금융증빙을 조작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갑은 아파트 A를 가장매매해 단독주택 B 양도시점에 1가구 1주택자인 것처럼 꾸며 부당하게 비과세 적용받은 것을 확인하고 6억원의 양도세를 추징했다. 양도세가 10배 늘어난 것이다. 또 국세청은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본인과 탈세에 협조한 남편 친구를 함께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파트 A 명의신탁에 대해선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 동시조사를 착수해 현재까지 총 31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의 탈루 규모는 총 731억원에 달한다.
조사결과 부모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다주택자가 친척·지인 등에게 저가주택을 명의만 허위 이전한 후, 양도차익이 큰 고가주택을 양도하면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부당하게 적용하거나 중과세율을 회피하는 가장매매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실제 무직인 40대 C는 강남 한강변에 소재한 월세 700만원 이상의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부모로부터 월세와 주식 투자자금, 생활비 등 약 20억원의 자금을 증여받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증여세 13억원을 추징당했다.
법인 자금으로 배우자가 고가아파트를 구매했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50대 D는 약 40억원 규모의 강남권 소재 재건축 예정 초고가아파트를 포함해 다수 부동산 취득했다. 국세청이 자금흐름을 파악한 결과 축산물 업체 대표인 배우자로부터 20억원을 증여받은 것이 확인됐다. 배우자는 거래처에 무자료 매출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약 30억원 중 20억원을 남편에게 몰래 증여했다. 이에 국세청은 축산물 도매업체의 매출 누락에 대한 법인세와 남편 D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등 31억원을 추징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드러난 양도세·증여세 탈루뿐만 아니라, 자금원천이 사업소득 누락 및 법인자금 유출과 관련된 경우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법인세·소득세 등 누락된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했다"며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건은 40%에 상당하는 부당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세금 추징 외에도 응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6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4명은 벌금 상당액 7억원을 통고처분 했다. 특히 조사대상자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관련자도 고발 등 처분했다.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20명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 조치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요즘 누가 공무원 해요"…지원자 '0명' 속출에 초...
오 국장은 "다주택자 중과 재개 후 증여거래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다주택자 증여거래를 중심으로 증여재산을 저가 평가하거나 증여세를 대납하는 등 편법증여가 없는지 검증할 예정"이라며 "또 부모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매매 형식을 위장해 사실상 증여한 경우 등 세금회피목적의 가족 간 편법거래도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